정부는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 남발 및 불법 감청을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각 기관별
감청건수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현재 150여 가지에 달하는 감청허가 대상 범죄 수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핵심당국자는 18일 『최근 청와대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감청과 관련한 제도 개선
시안을 마련했다』며 『최종안을 확정하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재 감청을 허가하는 법원영장, 감청 대상 인물, 감청 전화번호 개수 등으로 일정치
않은 집계기준을 통일해, 각 기관별 감청 건수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감청기간도 단축, 범죄수사 목적의
감청은 3개월에서 2개월로, 국가안보 목적의 감청은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이 긴급한 목적으로 법원의 영장 없이 48시간 미만 실시하는 긴급감청의 경우, 감청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법원에 감청 사실을 통보하는 등 사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감청설비와 관련한 규정도 강화하기로 하고, 감청설비의 제조-구입-소지-사용에 대한 정보통신부
승인의무를 정보기관을 제외한 국가기관에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가기관이 이런 설비를 구입,
사용하더라도 따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감청설비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만 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다.

정부는 이번 주중 관계부처 장-차관급 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확정,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