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 등으로 진정서나 고발장이 접수된 법원공무원들중 대부분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원이 제 식구를지나치게
감싸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진정서나 고발장이 접수된 법원공무원 228명 가운데 징계자는
감봉처분을 받은 1명에 불과했다.
반면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시정지시 또는 불문처리 대상자가 98명에
달했고 ▲주의촉구 38명 ▲무혐의 21명 ▲서면경고 11명 ▲해당법원 송부
등 기타 59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기간에 법원공무원에 대한 184건의 진정 및 고발 사건중 등기
관련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매 34건 ▲민사 27건 ▲형사 7건 ▲공탁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 parksj@yonhapn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