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사건'의 재판이 특별검사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잠정 중단된
반면, '고급옷 로비 의혹사건'의 재판부는 재판을 속행키로 했다.
옷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62)씨에 대한 2차 공판이 13일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 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특별검사의 수사와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형자씨의 사돈 조복희씨는 증인신문에서 "지난해 11월 7일 신라호텔에서
배씨 소개로 연정희씨를 처음 만났고, 그 후에는 만난 적이 없다"며
"배씨로부터 '비올 때 우산을 써야 한다'는 말만 들었을 뿐, 남편의 구명을
위해 로비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조씨와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이형자씨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를 11월 10일 증인으로 다시 소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