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1일 비영리 민간단체(NGO)가 정부와 시-도로부터 사무실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은 물론, 공익사업의 사업비와 단체운영비 등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회의 이상수 제1정조위원장은 "이 법률안은 그간 정부-민간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완성된 것으로, 민간단체의 활동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항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관련 법이 있기는 하다.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 '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특정목적'의 '운동단체'만을 지원토록 한
개별법이다. 이 단체들이 '관변단체'라는 시비의 대상이 된 이유이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안'은 그러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이
법률에 의해 보장받았던 재정, 행정 지원을 일정 요건을 갖춘 전 민간단체로
확대시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즉 '특정 정당을 지원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민간단체가 아니면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고' '상시 구성원 숫자가 50명 이상인' 비영리
민간단체이면 이 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등록한 단체여야 함은
물론이다.
대상이 되는 단체는 공익사업 활동 사업비와 단체 운영비 일부를 정부와
시-도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게 했다. 공익사업 보조금은 민간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 선정위'가 심사해 민간 자율로 배정토록 했다.
이 법안은 또 민간단체가 국-공유 시설을 무상 또는 실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정부나 지방단체로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과
사무실 등을 지원받아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의 법인세나 사업소득세를 깎아주거나 완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민간단체의 업무와 관련해 사용하는 모든 우편요금에
대해 감면혜택을 주도록 했다.
국민회의측은 이 법안에 따른 정부나 시-도의 예산지원 규모가 내년에 약
2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법의 산파역인 국민회의 이상수 제1정조위원장은 "일반법을 제정,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나라는 드물다"면서, "법 통과 후
민간단체들의 각종 공익사업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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