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8일 오클라호마시티 연방건물 폭파 계획을 미리 경찰에
알리지 않은 마이클 포티어에게 당초 형량 12년형을 확정해 다시
수감했다고 미국 주요 방송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포티어는 지난 95년
4월 오클라호마시티 연방건물을 폭파하려는 친구 티모시 맥베이의 음모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체포돼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지난
4년여동안 복역했다.

맥베이는 이미 사형을 언도받았고 공범 테리
니컬스도 맥베이를 도운 혐의로 종신형을 살고 있으나 포티어는 정부측
증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판결이 미뤄지다 작년에야 12년형을
선고받았다.

포티어는 그러나 지난 6월 제10 순회항소법원이 자신에 대한
당초 판결은 연방판결지침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형량을
감축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법원에 석방을 요청했다.

포티어의
변호인들도 과실치사 범죄에 대한 지침에 따라 포티어의 형량은 33개월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번에 연방법원이 항소법원의 결정이나
변호인들의주장에 동의했다면 포티어가 풀려날 수 있었다.

토머스 밴
베버 연방지법 판사는 그러나 오클라호마시티 연방건물 폭파
사건은연방판결지침위원회가 지침을 결정할 때 고려한 것보다
"광범위하고 훨씬 더 심각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지침을 묵살하고
포티어의 형량을 확정했다.

(워싱턴 연합뉴스=이도선특파원 /yds@yonhapn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