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5일
오전 구속수감중인 보광그룹 대주주인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을 소환,
탈세 및 횡령혐의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홍씨를 상대로 기존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홍씨의 회사공금 54억원 횡령여부에 대해 중점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홍씨가 ▲84∼94년 강원도 평창군 스키장 인근임야를
임직원 명의로 5억원에 매입한 뒤 29억원에 되파는 과정에서 회사공금을
유용하고 ▲효창개발등29개 가공가래처에 공사비등 명목으로 25억원의
당좌수표를 발행, 회사자금을 유용했는 지 여부를 추궁했다.

검찰은 또 회사시설물에 대한 보험리베이트 등 회사경영과 관련한
수익금을 가사비용 등으로 사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국세청이 탈세혐의로 고발한 40억여원중 기존
수사결과 밝혀진 23억3천874만원외에 추가 탈세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광측 경리실무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주변조사를 진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hd@yonhapn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