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9개 대외투자 관련법률 개정
= 북한이 작년 9월 헌법 개정 이후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법으로 고치는 등 대외투자 관련법률 9개를 개정한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재일조총련 영문기관지 「피플즈 코리아」에 따르면 북한은 헌법개정 이후올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법(93.1.30 채택)을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법으로 고쳤다.

이는 지난 98년 김정일(金正日) 당총비서가 나진.선봉지대 방문에서 「자유」라는표현의
삭제를 지시하고 자유경제무역지대 대신 특수경제지대 개념을 신설한 헌법개정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북한은 또 작년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외국인투자법(92.10.5 제정), 외국인기업법(92.10.5),
합작법(92.10.5),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93.1.30), 외화관리법(93.1.30),
토지임대법(93.10.27), 외국투자은행법(93.11.24), 합영법(94.1.20개정) 등 대외투자 관련법을
개정했다.

「피플즈 코리아」는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이 주로 나진.선봉지대 기업을 겨냥하고 있으나
작년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나진.선봉지대 외에 다른 지역에서 설립을
장려하고 있는 합작.합영기업도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개정된 북한의 합작법 제2조와 합영법 제5조는 『합작, 합영기업은 공화국(북)
영역안에 창설할 수 있다』는 종전 규정 대신에 『합작, 합영기업은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주로 창설되며, 필요할 경우 다른 지역에도 창설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나진.선봉지대 개발에서 답보상태를 면치못한 북한이 보세가공구역,
관광지대 등 기타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외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