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토지공사 직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구입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공사가 2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회의 송현섭(송현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명의 토지공사 직원들이 토지공사가 조성하거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땅을 내부규정을 위반하며
구입,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족이나 친척 명의로 5000만∼5억원을 주고 매입가격 기준으로 모두 23억원에 달하는 땅을 사들였다.
매입한 땅은 수원 팔달 영통지구, 고양 일산지구, 파주 탄현의 통일동산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곳이다. 이들중 김모씨는 95년과 97년 두차례에 걸쳐서 수억원대의 땅을 구입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들중 8명은 경징계만 받고, 아직도 토지공사에 근무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