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한달에 원금의 60%의 높은 이자를 준다며
투자자를 모집, 7억여원을 가로챈 N투자신탁 대표 최모(58.경기
평택시 이충동)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상무 김모(68.경기 성남시 중동)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돈을 투자하면 30일만에 원금에 60%의 이자를 붙여 돌려
주겠다"며 김모(63)씨 등 280여명으로부터 7억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경매매물이나 건설업 등 단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면 60%의 이자를 줄 수 있다고 광고하는 한편 신규 투자자를
끌어오는 사람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사결과 이 회사의 현재 보유액은 77만원으로 이자는 물론
원금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최씨가 빼돌린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진술을 거부하고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byongsol@yonhapn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