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옷로비 의혹사건과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특검제법안과 최종영 대법원장 지명자 및 이종남 감사원장 지명자의
임명동의안, 국정감사계획서 등을 통과시켰다. 하경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가결시켰다.

국회는 또 모든 장소에서 어떤 종류의 핵실험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가입 비준동의안도 처리했다.

이날 특검제법의 처리로 내달 중순부터 특별검사에 의해 이들 2개
의혹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며, 1차조사로 끝나면 11월 중순, 2차
조사까지 갈 경우, 12월 중순에 재수사 결과가 발표된다. 특검제법상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는 수사진전 상황을
누설하면 해임될 수도 있다.

이날 표결에서 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찬성 211 반대 50 무효
2표로 가결됐으며, 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찬성 198 반대 63 기권 1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여야 협상 결과로 마련된
특검제법안 수용을 거부, 회의가 열리지 못한 채 한때 파행을 겪었다.
여야 3당은 총무회담을 열어 의혹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에 대한
수사 금지 조항중 「직접」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소환 불응자에 대해선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법안을 고치기로 합의,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