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분규로 관선이사가 파견된 사학(사학)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사학분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듣고 학교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정감사 대상에 상지대,
덕성여대 등 학내 분규중인 9개대를 포함시키기로 여야 3당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분규중인 사학(사학)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은 사례는 있으나, 이처럼 관선이사 파견 대학 거의를 정식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위는 다음달 13일 학내비리로 교수간 갈등이 심한 경문대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는 상지대, 대구대를 시작으로 14일
경원대, 그리스도신대, 한국외국어대, 15일 중부대, 한려대, 덕성여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잇따라 실시한다.
교육위원회는 학교와 법인관계자 등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분규 원인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부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국회가 최근 개정한 사립학교법을 통해 현재 10개 대학과 2개 전문대에 재임중인 임시이사의 임기를 올 연말까지로
정해놓은 만큼 분규사학에 대한 국감은 이사진 개편 등의 문제와 연관돼 해당 대학의 정상화 여부가 관심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는 분규사학의 정상화를 위해 법률및 회계 전문가, 재단 및 평교수 대표 등으로 구성된 [사학분쟁처리위원회]를
장관 자문기구로 이달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 양근만기자 yangk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