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유엔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보다 신속하게 참여하기 위해 「PKO 특별법(가칭)」 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8일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적 역할 증대에
따라 PKO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신속하게 유엔의 요구에 응할 수 없고 파병 병력의
성격과 처우가 모호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파병과 관련된 국회 동의 절차를 간소화, 실무적인
파병준비 사항은 정부에 재량권을 줘 준비시간을 단축하고 파병
병력의 성격, 처우, 보상 문제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군 당국은 동티모르에 파병할 병력을 경무장 보병 250여명,
의무 및 공병, 수송, 통신 등 지원요원 170여명 등 총 420여명으로
구성키로 하고 선발작업을 벌이고 있다. 군 당국은 또 동티모르
민병대들의 무장공격에 대비, 효율적인 치안활동을 펴기 위해 K-1소총과
유탄발사기, 조명탄 외에 박격포와 장갑차 17대 등도 해군 수송함편으로
현지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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