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8일 어민들의 고금리 상호금융자금을 대체하는
저리의 특별경영자금(1800억원) 지원신청을 20일부터 한달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자금의 지원조건은 연리 6.5%에 대출기간 2년이며 지난 8월
말 현재 연리 12% 이상인 상호금융자금을 대출받은 어가에 지원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저리자금은 신용대출 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특레규정에 따른 농신보 보증으로 대출된다.

문의처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2)567-2429.

'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lwt@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