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인들의 대북 송금이 허용되고, 무기 등 민감한 품목을
제외한 일반 상품의 대북 수출입이 자유화된다. 방위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도 대북 투자가 자유로워지며, 미 국적 선박
및 항공기의 북한 영해 및 영공의 진입이 허용된다.
미국 정부는 17일 낮(한국시각 18일 새벽) 백악관에서 베를린 회담
합의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발표한다. 이번 1단계 제재완화
조치에는 적성국 교역법, 수출관리법, 방산물자법 등 3개법에 따른
규제 가운데 행정부 재량으로 풀 수 있는 사항들로서, 법개정 작업진도에
따라 항목별로 1주일에서 한달 후쯤 본격 발효된다.
미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미국 내 자산동결 해제는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테러지원국과 적성국가에 대한 제재 조치도 그대로 지속시키기로
했다. 종래 원칙적으로 금지돼온 미국인들의 대북송금이 허용됨에 따라
주로 재미교포들의 북한 친인척에 대한 송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농업, 광업, 교통 분야와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SOC)
건설에 대한 투자 허용조치에도 불구, 미 기업 중 실제 대북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들은 거의 없는 현실이다.
윌러드 워크먼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워싱턴 타임스 회견에서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제스처로 해석되며 북한에서 사업하겠다고
나서는 미 기업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앞으로 북한은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는 7개국 가운데 이라크보다는 약하지만 최근
미국과 관계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쿠바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 무기 및 방산물자 수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긴급식량 지원을 제외한 원조도 계속 금지되고, 최혜국(MFN) 대우 및
일반특혜관세(GSP)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