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료원, 영동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등 유명 병원에 소재한
장의업체들이 값싼 중국산 원단으로 만든 수의를 전통삼베로 만든 것처럼
「순창포」, 「보성포」로 표시해 판매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중국에서 수입한 원단으로 만든 수의를 원단의 수입여부를
밝히지 않고 판매해온 8개 유명 장례식장의 수의판매사업자에게 법위반행위
중지 및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와 소속병원은 영광토탈서비스-삼포유통(삼성의료원),
파텔시스템(순천향병원), 남순동씨(경희의료원), 연세대학교(영동세브란스병원),
한양학원(한양대병원), 길의료재단(중앙길병원), 혜민병원이다.

공정위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장례식과 관련된 물품 구입에 관대하다는
점을 악용, 장의업체들이 부당하게 폭리를 취해왔다』며 『앞으로도 실태
조사를 계속 벌여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장례비용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수의의 시장규모는 연간 3000억원
수준이며, 수의 가격도 5만원(저급포)에서부터 500만원(안동포)까지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