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쯤부터 세입자들도 권리 주장을 위해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 임대 사업자와 대등하게 각종 임대차 현안을 협의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 주택법 개정안이 16일 차관회의를
통과하면 다음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당초에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아닌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 임대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임대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어 협의권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임대 주택법 시행 시기도 당초 일정보다 6개월 가량
늦추기로 했다.
건교부는 `하지만 임차인은 공동시설 유지보수에 관해 임대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집주인과 대등하게 논의할
수 있다' 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임대차 문제를 둘러싼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
사업자와 입주자 등 각각 3인이 참여하는 `임대주택 분쟁 조정회의'를
시-군-구에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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