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송기홍)는 12일 영장 없이 임의동행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직원 조모씨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
항소심에서 직권남용 체포죄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조씨는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근무하던 93년 3월 동료 2명과 함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던 A씨를 영장 없이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A씨를 붙잡고 6m쯤 가다가 '도망치지 않을 테니
풀어달라'는 A씨의 요구에 팔짱을 풀어줬다. 이후 조씨는 '긴급체포는
직권남용이었다'는 A씨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정식재판에
회부됐으나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포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현실적인 구속
행위인 만큼 협박처럼 무형적인 방법도 포함한다"며 "당시 조씨가
물리적 힘이라도 써서 연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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