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소년부는 앞으로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폭주족들이 조직적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처벌을 받게 된다. 검찰은 그동안 폭주사범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죄(6개월 이하의 징역)를 적용해 왔다.

검찰은 특히 폭주족이 전복사고나 사상자를 냈을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교통방해치사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역별 폭주족 리더와 오토바이 불법개조업자는 구속수사하고,
폭주에 사용된 오토바이는 압수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폭주족이 출현하면 비디오 채증작업을 통해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 추적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시행중인
'그물망 단속'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폭주족들이 몰리는 여의도와 대학로 등 서울시내 주요 도로
8곳에 중앙분리턱과 인도 차단용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폭주족
일제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