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의 조건부 시판허가와 관련, 대한약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비아그라 논쟁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朴仁椿) 이사는 8일 "심혈관계 질환이
없음을 입증하는 진단서 첨부를 조건으로 한 식약청의 비아그라 시판허가
조치는 사실상 약국판매를 봉쇄하는 초법적 조치"라며 "식약청에 대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에따라 변호사와
접촉, 유독 비아그라에 대해서만 진단서 첨부를 적용한 것이 행정권
남용인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일선 병의원에서 실질적으로 비아그라
복용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지에 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박이사는 "비아그라의 오남용 우려에 따른 조치에는 동의하지만
약사에게는 의약품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면서 의사에게는 무제한
판매권을 허용한 것은 형평에도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동안
병의원들은 진단서에 환자가 갖고있는 질환에 대한 검사결과나소견 등을
밝혔을 뿐 특정 약물의 구매를 위한 '00 질환 없음'이라는 진단서는
발급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지가
관건이었다.

의사 입장에서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약국에서 비아그라를
복용한 환자중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책임한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진단서 발급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건강진단서 유효기간을 언제까지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는 상태다. 식약청은 내년 7월 의약분업
시행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된다고밝히고 있지만 분업 전에 비아그라
복용자의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다면 책임한계가 모호해진다.


약사회측은 "약사의 직능을 무시했다는 점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어 비아그라는
안전성 논란에 이어 판매방식문제가 또다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