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국가보안법 개폐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책을 펴냈다. 제목은 '국가보안법을 이야기한다'.
우익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론자들의 주장을
조목 조목 반박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국보법 개폐를 주장하는 서적은 30∼40종이
나와 있는데, 이를 반대하는 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국보법을 개정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에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개정논의의 핵심사항인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죄와 제10조 불고지죄에 대해서 판례를 제시하며
개정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찬양-고무죄는
체제전복 시도,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북한 혁명노선 추종을
규제하는 것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필수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간첩신고는 체제수호를 위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권리라는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국보법과 관련된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 내용과
외국의 국가보안법 사례도 기술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수성향의 한나라당 의원 63명으로 구성된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모임' 대표를 맡고
있으며,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