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3번 이상
단속되면 혈중 알콜 농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기준과
관계 없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고, 3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도 없게 된다. 현행 법규는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사고를 냈을 경우에만 3년간 면허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기존건물을 용도변경할 때
음식점을 잡화점으로 바꾸는 등 오염물질 발생량이 낮아지는
용도로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부와 경찰청,
해양수산부의 99년도 잔존규제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공원구역에 포함된 취락지구를
앞으로 밀집 취락지구와 자연 취락지구로 구분하고, 밀집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금지되는 행위를 명시하고,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어선 규모에 관계없이 입출항할 때마다
서류신고를 하도록 한 것을, 2t 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안보에
관계없는 지역에 입출항할 때는 휴대전화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항만건설에 참여한 민간투자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의 항만시설에 컨테이너부두를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