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의 군사분계선과 동-서해의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97년 한국의
비행정보구역(FIR)을 재조정할 때 북한이 묵시적으로 이에 동의, NLL의
존재와 효력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방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상의 군사분계선과
동-서해의 NLL을 북쪽 한계선으로 하는 한국의 비행정보구역 변경안을
지난해 1월 정식 발효시켰다.

ICAO는 한국의 새 비행정보구역을 93년1월
처음 고시해 시범 운영하며 이해 관계국들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으나, 97년10월 태국 방콕에서 관제이양 시점을 논의할 때까지
북한이 아무런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자 변경안의 효력을 공식
인정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지난 84년 우리 나라 수해 때
북한 함정들이 대남 쌀 수송선박을 NLL 이북지역까지만 호송하고
돌아간 것 등과 함께 북한이 NLL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사례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비행정보구역은 관제 업무와 탐색구조 활동의
범위를 지정한 것으로 한국은 대구 FIR에, 북한은 평양 FIR에 속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는 북한이 최근까지도 NLL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다
미-북 및 남북한 교섭에서 새로운 이익을 얻기 위해 입장을 바꾼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