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폭언을 했다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홍일표)는 4일 경찰관의 폭언과 잘못된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경찰관의 폭언에 따른 위자료 500만원 등 모두 5070만원을 배
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94년 건물신축공사와 관련, 진정을
당해 포항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를 맡은 경찰관은 부
인이 보는 앞에서 최씨에게 "너같은 놈을 구속 못시키면 경찰이 아니다",
"형사생활 30년에 빠져나갈 구멍없이 잡아넣겠다"는 등 폭언을 했다.경
찰관은 또 최씨가 추진하던 공사를 중단하라고 시청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최씨는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이후 진정 내용
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무혐의 처리되자 국가를 상대로 5억원
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수사과정에
서 편파수사에 항의하는 최씨와 가족에게 폭언을 해 심한 모욕감을 주
고 시청 공무원에게 압력까지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폭행이
나 가혹행위가 아니더라도 경찰관의 폭언만으로도 최씨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