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립학교에서
체형을 금지하는 법이 이와 유사한 조처가 공립학교에서 시행된지
2년만인 1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그러나 40개 학교가 이 조처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회초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위해 이번주 유럽
인권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리버풀 소재 에지 힐 스쿨의 필
윌리엄슨 교장은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공격과제적 학생 수가
공립학교에서 체형이 사라진후 급격히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교육.고용부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면서 "교사에 대한 폭력이
늘어났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확고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영국
하원은 고문과 학대를 금지하는 유럽 인권 협약과의 조화를 위해 지난
98년 3월 학교 기준 행동법을 가결했다.

윌리엄슨 교장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디킨슨 시대의 회초리로 돌아가자는 것은아니다. 단지
합리적이고 온건하며 사랑스러운 기율을 수립하려는 것"이라며
"일부학생들에게도 회초리는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부모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적 방법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린이에 대한 체형 금지단체'의 피터 뉴웰 간사는 이번 조처에
대한제소는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교사들이 체형
금지를 오래전부터 지지해 왔으며 영국 사립학교의 80%이상을 대표하는
사립학교 합동회의도 또한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처에 항의하는 학교는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런던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