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과 하이텔 등 PC통신 업체들의 [MP3 음악파일] 서비스 전면 중단에
대해 법원이 [서비스 재개]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재윤)는 24일 ㈜한민씨앤테크 등
MP3 파일 공급업체들이 PC통신
운영업체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PC통신업체들은 공급업체들의
MP3 파일 제공-판매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MP3 파일과 관련 저작권 사용료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PC통신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PC통신업체들은 MP3 파일 공급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음악파일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작곡가협회 등
저작권-저작인접권 단체들이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6월말부터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