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이영일 대변인은 24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에게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공개질의를 통해 "한나라당 이 총재는
92년 3월 대법관 재직시절 보안법 제7조인 찬양고무죄와 관련
해 구체적 위험행위로 나가지 않는 찬양.고무 행위는 표현의
자유권 침해이며, 이를 처벌하고 있는 현재의 법에 문제가 있
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이 총재가
국민회의가 제의한 찬양.고무죄 개정방침에 반대를 위한 반대
를 외치며 거짓된 자세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있는 현실
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 총재는 92년 판결 당시와 현재의 입장중
어느 것이 진실된 입장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이성적인 보안법 개정안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협상에 임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기자 ly@yonhapn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