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60∼210일에서 90∼240일로 확대된다. 또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이 내년 7월부터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권고사항]으로 분류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2% 고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20일 김대중(김대중)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노동부문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2년까지는 현재 13% 수준인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혜율이 20%
수준으로 높아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적용대상 근로자(950만명)의 80%인
760만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연령과 피보험기간 등에 따라
2∼5개월간은 퇴직전 임금의 50%, 이후에는 퇴직전 임금의 35%가 지급되고
있다. 실업급여의 최저지급액은 최저임금의 70%에서 최저임금의 90%로
상향조정된다.

또 산재보험이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88만여개의 영세사업장
근로자 164만7000여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산재보험에
[후유증상 진료제도]를 도입, 치료를 받은 후에도 후유증이 있는 경우
재요양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2002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전문사무서비스와 문화관광분야 등 신산업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매년 15개
종목씩 확대하고, 인력개발타운을 건립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영세업체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기존의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과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을 통-폐합,
[근로자복지기본법](가칭)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