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촬영기기를 이용해 나체를 찍은
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18일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의 요구에 앙심을 품고 성폭행한 뒤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7)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및
재물손괴죄만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욕망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4조의2 규정은 구성요건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의사가 중시돼야
하는 만큼 친고죄로 봐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만큼 성폭행과
나체사진 촬영 부분은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나체사진을 찍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유사범죄 증가에 따라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처벌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됐으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6월 사귀어오던 여자친구(25)가 절교를 요구하는데
격분해 마구 때린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서울 시내 모호텔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찍어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