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백화점이 지방에 신설 점포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무 직원의
사기행각으로 50여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7일 "L백화점이 96년 경북 포항에 점포 신설을
위해 죽도동 1700여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무담당자 정모씨가 토지
매입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고한 뒤 50여억원의 차액을 가로챘다고
고소해 와 정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L백화점은 고소장에서 "정씨는 고교동창인 감정평가사
이모씨 등 3명과 공모해 평당 400만∼600만원에 매입한 토지를
700만∼1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액수를 부풀려 회사에 보고한 뒤
156억원을 회사 계좌에서 빼내 이중 차액 50여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