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쟁이나 당내 문제로 세월을 보내는 동안 국회에는 현재 500여건의 법안-안건이 낮잠을 자고 있어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중에는 소득세법, 추가경정예산안 등과 같이 처리 지연으로 국민들이 당장 손해를 보고 있는 법안도 적지
않다. 소득세법은 봉급생활자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공제 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7월에 법 통과시
8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법 처리지연에 따라 지체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당초 정부는 8월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8월에 법이 통과돼도 빨라야
9월분부터나 적용이 가능하고, 8월에 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올해는 이를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이어서 봉급생활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
역시 7월에 처리를 못한 2차 추경예산안은 농어민 이자경감 지원금 358억원, 대학생 학자금 지원금 99억원,
중학교 급식지원 620억원 등 민생과 직결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으나, 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6월말 제출해 국회에 계류중인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도 환율 안정을 위해 7월에
통과시켰어야 할 안건이나 시기를 놓친 경우"라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중에는 국회사무처 구조조정을 위한 국회사무처법, 단체장 구속시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하는 지방자치법, 여권 시효 연장을 위한 여권법 개정안 등과 같이 여야가 내용에 합의를 해놓고도
의사일정을 잡지 못해 처리를 못한 법안도 상당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