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29일 방송위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광고(미필광고)
를 방송한 MBC TV와 부산 MBC TV에 대해 각각 '시청자 사과'와 '관계자
징계'를 명령했다. 또 특정 노래방 사업체에 대해 간접광고 효과를 주
는 내용을 장시간 방송한 ITV(인천방송)에 대해서도 '시청자 사과' 명
령을내렸다. 방송위는 방송용 광고의 경우 방송위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MBC와 부산 MBC가 각각 심의를 받지 않은 '김형곤·장재근 엔
조이 다이어트 축제'와 '실직가장 돕기 중소기업 자선바자회' 등 행사
공고를 통해 불법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ITV는 지난 10일 '도전, 나도
사장님' 프로그램에서 신청자가 노래방을 개업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특
정 노래방 체인사업체의 특성을 상세히 소개하고 업체명과 전화번호 등
이 입력된 음성정보서비스 번호를 노출하는 등 간접광고를 했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