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오는 8월15일에 있을 사면-복권 대상자에 보안법 위반 기결수
62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특별법 위반 기결수 21명 등 시국사건으로 구속
돼 복역중인 기결수 83명 전원을 포함시키기로 확정, 이를 청와대에 건의키
로 했다. 또 미복권자 800여명도 전원 복권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확
정했다.

시국사건 기결수 83명중엔, 98년 금속연맹 총파업 주도로 구속된 단병호
전 금속노련 위원장, 한총련의 정태흥 정명기 강위원 3-4-5기 의장
및 남파간첩 신광수, 손성모 등 무기수 2명도 포함돼 있다.

IMF 환란 이후 발생한 생활경제 사범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에 시간이 걸려
연말쯤으로 미루기로 했다. 또 15대총선 이후의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직
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당 방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태수 전 한보총회장, 홍인길 전 의원 등 특수경제-뇌물
사범에 대해서도 국민감정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민회의 한화갑 총장은 23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
철씨 문제와 관련, "더 이상 논의되지 않도록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
해, 사면에 포함시킬 방침임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