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호원)는 23일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아파트 관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찰청 정보국장(치안감) 박희원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22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반 증거로 비춰볼 때 박씨의 유죄
가 인정된다"면서 "박씨의 행위는 고위 공직자로서 책임을 저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22일 경찰청 정보국장실에서 아파트 관리
비리와 관련, 서울 성북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던 공동주택
관리용역업체 D사 사장 김 모씨를 만나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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