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들끼리 권한을 다투는 권한쟁의
사건에서 처음으로 한쪽 지자체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
지자체의 처분을 무효화시키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는 23일,
성남시가 시내 서현공원 밖의 골프연습장 진입로 개설을 인가한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에서, 성남시의
청구를 받아들여 "경기도의 처분은 성남시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업무권한을 둘러싼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88년 창설후
11건의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접수했으나, 이날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외에는 처음으로 실제 효력을 가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급청의 결정을 하급청이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원래 결정 범위를
벗어난 처분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95년7월 건축업자 장모씨는 성남시 서현공원 안에
골프연습장 설치 신청을 냈으나 성남시가 "진입도로가
공공용지를 훼손한다"며 불허하자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골프연습장 설치를 허용하는 인용재결을
받았다. 그러나 성남시는 경기도의 재결을 따르지 않았고,
경기도가 직접 골프연습장 설치를 인가하고 공원밖 진입도로를
개설하도록 하는 처분을 내자 작년4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