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 조정환(조정환) 검사는 20일 68년 12월
무장공비들에 의해 살해된 이승복(이승복)군의
[공산당이 싫어요] 발언과 관련, {조선일보가 현장취재
없이 작성한 소설}이라며 이 군의 외침을 부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주언(김주언·45) 사무총장과 주간지 [미디어 오늘]의
김종배(김종배·33) 차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작년 9월 [아직도 이승복 동상이]란 기사를 보도한
혐의로 전 경남매일 기자 김효영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당시 조선일보의 강인원(강인원)
기자와 노형옥 사진기자가 이승복군이 살해된 다음 날인
68년 12월10일 오전 현장을 취재, 승복군이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공비들에게 말했다가 일가족 4명이
살해됐다는 사실을 취재한 사실이 당시 현장 사진과
주민들, 군-경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종배씨는 정확한 조선일보 등에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의 글을 말지 등에 여러차례

기고했고, 김주언씨는 조선일보의 이승복군 사건 보도

등을 [오보 50선]에 선정해 서울과 부산에서 전시회를

열어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배씨는 {아직도 내 기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김주언씨는 {지금은 할 얘기가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작년 11월 이승복사건 보도는 조작됐다고
주장한 김주언씨와 김종배씨를, 이승복군의 형 이학관씨
등은 김효영 기자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학관씨가 고소한 MBC PD수첩의 이용석 PD에
대해서는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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