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카바레와 나이트클럽 등에서의 대낮 무도행위를 8월
1일부터 금지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카바레 등 유흥주점의 24시간 영업이 허용
됐으나 비슷한업종인 무도장은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전 9
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있는데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카바레의 대낮 영업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영업은 현행대로 허용하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춤을추는 행
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