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
수사부(부장 이종찬)는 18일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을 오는 21일 소환, 조
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모금의 기획-실행 경위를 재조사하는 한편, 불법모금
자금 166억3000만원중 서 의원이 직접 받아 관리한 46억원의 사용처를 집
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서 의원이 관리한 46억원중 S-K사로부터 거둬 당 선
거대책위원들에게 전달한 1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3억원의 용처가 불투
명하다"며"서 의원이 일부 자금을 선거가 아닌 개인 용도로 썼을 가능성
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 의원 조사후 이달말쯤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
속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