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시수)는 16일 주파수공용통신(TRS) 사
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
무성 의원에게 원심(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
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선고 형량이 의원직 상실기
준인 '금고 이상의 형' 보다 낮아,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
지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이 받은 돈은 알선 대가 뿐 아니라
당선 축하금 성격으로도 볼 수 있고, 김 의원이 청와대 비서관을 거치며
직무에 충실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96년5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서울TRS 이인혁 회장으로
부터 "수도권지역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이석채 정통부장관에게 말해달라"
는 부탁을 받은 뒤, 같은 해 7월 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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