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유성수 차장검사는 15일 저녁 "임창열 지사는 사실 관계
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조사 대상자"라며 "밤을 새워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임 지사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두 사람에 대한 처리는.
"주혜란씨는 구속을 집행했고, 임 지사는 밤을 새워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
다."
-대검 등과 협의했나.
"우리 판단에 따라 수사한다. 사력을 다해 수사를 벌이고 있고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사 결과로 드러난
사실에 따라 법감정에 맞게, 법대로 처리할 것이다."
-임 지사의 1억원 수수설은.
"확인중이다."
-임 지사는 어떤 신분으로 조사받나.
"검사가 확인해봐야 할 사실 관계의 조사대상이다. 임 지사가 주씨의 일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다."
-처음엔 참고인이라 했는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바뀔 수 있다."
-주씨와 관련없는 별도의 다른 혐의가 있다는 뜻인가.
"밝힐 수 없다."
-주씨는 혐의 내용을 시인했나.
"돈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당초 우리가 조사해놓은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
고, 사실 관계도 확정됐다. 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영장이 다소 늦어진 이유는.
"중요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
-주씨가 받은 돈의 사용처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운영자금 등으로 썼다고 한다. 정확한 사용처는
확인중이다. 주씨는 남편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정치인도 수사했나.
"그런 사실 없다."
-두 사람이 수사를 받는 사실은 알았나.
"두 사람 모두 소환 통보를 받고 당황했다고 한다. 아마도 몰랐던 것 같다." /인천=방성수기자 ssba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