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물질이자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다이옥신의 하루 섭취허용량이 체중
1㎏당 4pg(피코그램·1조분의 1g)으로 잠정 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독성연구소 이선희 연구관은 13일 "농림부와 환경부 소
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다이옥신 기준치 설정을 위한 전문가위원회
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중 70㎏의 성인은 하루
280pg의 다이옥신이 허용 한계치가 된다.

전문위원회는 우리 나라에 자체적인 다이옥신 잔류실태 자료가 없는 만큼
세계보건기구와 일본 등 선진국 기준치를 참고로 해서 허용 기준치를 잠정
결정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다이옥신 일일 섭취허용량을 1∼4pg으로
정했고 일본은 지난달 말 내성 일일섭취량을 4pg으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