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마감되는 1기 부가세 확정신고때 납세자들은 굳이 세무
서에 갈 필요가 없다. 지역담당제에 의한 신고서접수제도가 폐지되었
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최근 우편으로 보낸 '신고서작성예시'와 관련서식을 참고
로 각납세자들은 신고서를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
다. 세무서에 가야 하는 경우도 신고서를 투입함에 넣기만 하면 된다.

지난 4월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한 모든 법인 및 개인 일반과세자는
4∼6월까지 3개월분,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는 1∼6월까지 6개월분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99년 1월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해왔고 작년매출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부가세 과세표준보
다 130%이상 신고하면 부가세-소득세 증가분에 대해 3년간에 걸쳐 세금을
경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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