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토비', '패트와 매트'. 인기 어린이 프로의 주인공들이 한국에
서 불법 복제품과 힘겨운 전쟁을 벌이고 있다.
텔레토비 공산품 판권을 갖고 있는 '한국 안데르센', 패트와 매트
판권을 가진 '초록배'는 제품 제작과 판매는 뒷전이고, 불법 복제 단속
반을 가동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이들이 지난 4월부터 서울지검 수사관들과 함께 적발해낸 불법 복제
품 대량 제조업체만 17곳. 헐값에 흘러드는 중국산 복제품까지 감안하
면, '정품'은 설 자리가 없다.
정품일 경우 텔레토비 인형 1개 값은 6000원(열쇠꽂이용 인형)∼3만
5000원(대형). 복제품은 같은 물건이 2000∼2만원선이다.
한국 안데르센 불법 복제 단속팀장인 오광호(37)씨는 "공장 창고마
다 산더미처럼 쌓인 불법 복제인형을 보면 기가 질린다"며 "불법복제업
체들은 '단속에 걸려도 벌금 500만원 정도만 물면 그만'이라는 배짱"이
라고 말했다.
한국 안데르센 이석호(51) 대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텔레토비인형
가운데 정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도 안된다"며 "자체 생산공장을 세우
려던 야무진 꿈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인형 판매로 이익은
커녕 판권을 사면서 지불한 개런티의 30%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울상이
다.
초록배의 사정도 마찬가지. 지난 3월 정품 15만개를 제작, 3월에만
5만개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3월 말부터 불법복제 인형이 쏟아졌고,
4월 이후 주문이 뚝 끊겼다. 대표 배상비(40)씨는 "어린이용 인형은 원
단이나 PVC 등 재료가 항균 처리돼야 하는데 불법복제인형은 이런 과정
을 거치지 않는다"며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당국이 불법복제 단속
에 나서야 하지 않느냐"며 울상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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