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된 교원노조는 앞으로 일선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에
노조 사무실을 두거나 노조활동에 학생을 동원하지 못한다. 교육
부는 2일오후 전국 시-도 교육청 관계과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교
육분야 노사관계 지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지침을 통해 "교원노조는 특별(광역)시-도 단위에서
설립할 수 있으나 일선학교 단위 분회 및 시-군단위 지회는 공식
적인 노조로 인정될 수 없다"며 "따라서 학교에 노조사무실을 두
거나 분회간판을 부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조 활동에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와 근무시간중
교원들의 노조활동도 금지된다. 다만 해당 조합원이 동의할 경우
조합비를 교원봉급에서 원천징수하는 일괄징수는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