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의 예보만을 믿고 쪽파 종자를 말렸던 농민이 느닷없이 비가
오는 바람에 수천여만원의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해 기상청
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사는 김용복(41)씨는 2일 "어제 오전 6시30
분께 광주지방기상청이 제공하는 기상안내 서비스 전화(131)만을 믿고 전
날부터 말리고있던 쪽파를 걷지 않았는데 한시간도 채 안돼 비가 쏟아져
내리는 바람에 쪽파가 모두 비에 젖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나주시 산포면 비상활주로에서 말리고 있던 쪽파 종자는 30㎏
들이 7백여가마로 20여T이 넘는 양으로 비를 맞은 바람에 썩거나 싹이나
피해액만도 5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김씨는 "30일에도 131 안내서비스를 듣고 1일 아침에도 확인했는데
비가 오후늦게부터나 온다고 했다" 며 "엉터리 기상예보 때문에 큰 피해
를 입었는데도 기상청관계자는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금
명간에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호남지방은 완도지역이 오전 6시께부터 빗방울이 떨어
졌으며 나주지역은 오전 8시께부터 비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광주지방기상청 오완탁 청장은 "전날 위성레이더 등을 확
인한 결과 1일 오후 늦게부터 비가 올 것으로 예보돼 131 안내에 그렇게
입력했으나 1일 새벽부터 기류의 북상속도가 빨라 같은날 오전 7시6분
"흐리고 비"라는 예보를 내보냈다"며 "첨단장비에도 불구하고 예보의 불
확실성이 있는 만큼 민원인에게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