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확대적용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가 헌법
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서울-천안지역 국민연금 직장-지역 가입자 김모(충남 천안시 대
흥동)씨 등 116명은 30일 "소득 재분배를 전제로 한 국민연금법 75
조와 79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입자 소득의 9%를 징
수케하는 국민연금법 75조는 실질적인 목적세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
을 법률로서 정한다는 헌법원칙에 위배된다"며 "현행 국민연금 제도
는 낸 보험료보다 연금을적게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 연금으로 지
급되지 않는 보험료는 국가가 징수하는 조세와 마찬가지"라고 주장
했다.

청구인들은 "연금제도가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라면 육군대장의
퇴역연금과 육군원사의 퇴역연금도 전체 군복무자의 평균소득 월액
을 중요한 계산기준으로 삼아 소득 재분배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
해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도 개정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제도는 자기가 기여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금액에
비례해 늙어서 연금급여를 받는다는 연금원칙을 처음부터 무시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23조1항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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