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호프집과 카페, 소주방, 티켓다방 등은 만 19세 미만의 청
소년을 고용할 수 없고, 윤락가나 유해업소 밀집지역은 자치단체장의 지
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24시간 금지되거나 일정시간 통행이 통제된다.

또 제대한 뒤 예비군 대원 편입신고나, 예비군의 거주지 이동 및
병적사항 변경신고 의무도 없어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청소년보호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각종
법률과시행령 등 규제개혁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7월부터 이같이 시행된
다고 밝혔다.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법률에 따라 만 18∼20세로 상이했던 청소
년 보호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일원화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지금까지
지정된 진료지구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있었으나 1일부터 지역에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중개업 허가제가 폐지돼, 기초단체장 허가를 받을 필요없
이 사무소 개설 등록만 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