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청소년 관련 규제법상의 청소년 보호연령이 만 19세
로 일원화되고 윤락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청소년출입이 금지된
다.
이와 함께 전역장병의 예비군 대원 편입신고제도와 예비군의 거주
지 이전 신고제도도 폐지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
률 등 청소년관련 규제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법령별로 만
18∼20세로 상이하게 규정돼 있는 청소년 보호연령이 만 19세로 통일된
다고 30일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와함께 속칭 티켓다방,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윤락가를 24시간 청소년 출입을 막는 청소
년출입제한구역으로 각각지정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풍속영업에 관한 규제 중 시설기준, 조도, 영
업시간 등 풍속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단속 관련 비리
요인을 없애는 한편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 등을 풍
속영업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7월 1일
부터 시행됨에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진료비를 청
구할 수 있게 돼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당 청구 사례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지정된 진료지구에서만
진료를 받도록돼있는 진료지구지정제도가 폐지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
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부동산 중개업 허가제도
도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7월부터는 LPG(액화석유가스) 수입계약 사전승인제가 폐지
됨에 따라 저장시설을 갖춘 사업자는 누구든지 제한없이 LPG 수입을 할
수 있게 되며 한국통신을제외한 기간통신사업 외국인 지분 비율이 현재의
33%에서 49%로 확대된다고 규제개혁위는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