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업 등록.허가제 폐지= 축산법 개정에 따라 올 7월30일부터
축산업 등록.허가제가 폐지된다. 그동안 일정규모 이상 축산업을 하고
자 하는 사람은 시.도지사또는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
시장, 군수의 허가사항이던 가축시장개설은 지역 축협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산불 발생시 주민동원명령 폐지= 산림법 개정으로 산불이 발생
할 경우 이를 진화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내렸던 주민동원명령제가 올
해 8월6일부터 폐지된다. 또 허가없이 산림 또는 산림근처에 불을 놓
을 경우 부과되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
환된다.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10년의 범위안에서 연장이 가능하지만 불
성실한 어업자(우선순위배제에 해당하는자)는 연장허가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신고사항 부합여부 확인제도 및 시운전 기간제도 도입= 배
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해 허가.신고사항과 부합 여부를 확인해 제
출토록 한 부합여부 확인제도를 폐지한다. 가동 초기 배출허용기준 이
내로 처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운전기간을 부여한다.

▲가축의 사육제한 범위 확대=특별대책지역 등 상수원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한지역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
다.

▲한강수계 수질 보전을 위한 수변구역 지정제도 도입=특별대책지
역의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1㎞ 이내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폐수배
출시설, 축산페수배출시설, 음식.숙박.목욕탕 신규 설치를 금지한다.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하천구간 행위제한 =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 규정을 준
용한다.

▲물이용부담금제도 도입=수도사업자가 한강수계에서 원수를 공급
받는 최종 수요자로부터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부과해 징수한다.


▲건설공사시 문화재 사전조사 의무화= 7월1일 개정 문화재보호법
이 시행됨에 따라 3만㎡ 이상 건설공사 때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사전
지표조사를 해야 한다. 또 사업면적 15㎡ 이상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교과서 저작권법 시행 =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7월1일부터 초중
등 교과서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문학작품이나 음악, 미술작품을
비롯한 지적 창작물을 싣고자 할 때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교
과서 저작권료는 통상 저작권료 10%의 절반인 5%이지만 창작물의 종류
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의료보호 기간 연장 = 의료보호 대상자가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기간이 연간 300일에서 330일로 연장된다. 의료보호 대상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지구도 폐지돼 전국 어디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조정= 장애인전용 주차구
역에 불법주차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시간이상 불법주차시에
는 12만원을 내야 한다. 올 6월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독업 허가제서 신고제로 완화=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오는 8월
9일부터 소독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도 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된
다.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수첩 소지의무 폐지 = 일명 보건증인
건강진단수첩의 발급 및 소지제도가 없어지고 이.미용업 종사자가 일
반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오는 8월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청소년보호법 발효 = 모든 술.담배에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를 부착해야 한다.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은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시중
이나 춤.노래로 유흥을 돋우거나 퇴폐쇼등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경
우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제=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
람중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3분의 1(대기업은 4분의 1)이 1년간
지급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탁아소등 직장보육시설을 만들 경우 연
리 3%로 3억원까지의 자금을 융자해 주고 보육교사 1인당 월 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고 2억
원까지 시설비를 무상 지원한다.


▲교원노조 합법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률'이 시행돼 교원들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합법적으로 노조 활동을
할 수있게 된다. 이 법률의 특징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인정, 쟁의
행위등 단체행동권 불허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기본
권 보장 △복수노조 인정, 교섭창구 단일화 등이다.

▲대학 편입학제도 개선= 2학년 편입학은 금지되며 3학년 일반 편
입학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학사편입학만 실시할 수 있다. 또 종전
휴학생까지 포함했던 편입생 모집 인원 산정 기준을 실제 학교를 그만
둔 `제적자수'로만 제한, 모집인원이 대폭 줄게 된다.

▲대학 전과제한 폐지=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20% 내에서만 허
용했던 전과제한규정을 삭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
금까지 의료인력 관련 학과로의 전과는 불가능했으나 앞으로 여석이
있을 경우 가능토록 했다. 다만 교원양성 모집단위로의 전과는 교사수
급을 감안, 현행대로 20% 범위에서 허용된다.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홈페이지 메뉴를 기존의 12개에서
국방부 조직및 기능,국방백서 등을 추가해 18개로 늘리고 국방관련 의
문사항이 국방민원사이트에 접수되면 담당 부서에서 즉각 응답하게 된
다.

▲예비군 대원신고 의무제도 폐지= 군부대장이 전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인사명령서를 송부하면 해당자는 자동적으
로 예비군에 편입, 직접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된다.

▲병무상담 자동응답전화= 전국 어디서 1588-9090번으로 전화하면
입영날짜와 병역감면원 출원, 입영 연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해당여
부, 지원입영 관련 병무민원을 상담할 수 있게 된다.

▲제1국민역 신고의무 폐지 = 읍.면.동 병무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에 만17세남성이면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한 제1국민역 신고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행자부에서 주민전산망을 통해 해당자를 분류, 병무청
에 통보하게 된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