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을 한 교사에 대해 사립
학교법이 금지한 노동운동을 했다며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는 27일 전교조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이모(44)씨가 사립학교 교사
의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58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
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리 교원 지위의 특수성과 역사적 현실을
고려, 사립학교 교사의 근로 3권을 제한한 법조항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고 볼 수없다"며 "전교조에 가입한 뒤 탈퇴하지 않은 것은 이 조항이 금
지한 '노동운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학교의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고 밝혔다.

이씨는 89년 6월 Y중학교에 재직하면서 전교조 분회 결성모임에 참
가했다가 학교측이 제시한 전교조 탈퇴 각서를 거부해 면직됐으며, 94년
정부의 복직 방침에 따라 서울 B중 교사로 복직한 뒤 "면직 기간 동안의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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