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냈다.
자영업을 하는 김기오(29·충남 천안시 대흥동)씨
등 국민연금 지역-사업장 가입자 116명은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나중에 적게 타고, 적게 낸 사람이 많이 타는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은 청구를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청구에는
정기승씨 등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36명이 청구대리인을 맡아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소득재분배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현행
국민연금은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 제1항의 정신에
어긋나면서도, 실제로는 정말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자활능력 없는 계층]을 가입대상에서 배제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이 [선택과
창의]로 계획을 세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으며 강제 징수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질적인 목적세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